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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숙유기질비료
| 비료의 종류 | |
| 부숙톱밥-유기물 : 30 이상 <정의>톱밥을 70%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톱밥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|
퇴비- 유기물: 30 이상 <정의>별표5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|
| 부숙겨- 유기물: 25 이상 <정의>겨를 70%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|
분뇨 잔사- 유기물: 25 이상 <정의>사람의 분뇨를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|
| 부엽토 <정의>낙엽이 퇴적되어 부숙된 흙으로 제조한 것 |
건조축산폐기물- 유기물: 25 이상 <정의>가축 도축과정의 부산물을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건조하여 제조한 것 |
| 가축분뇨발효액 -질소전량, 인산전량,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.3 %이상,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<정의>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액상의 물질로 제조한 것 |
부숙왕겨-유기물: 30 이상 <정의>왕겨를 70%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왕겨에 사용가능한 2종이상 원료를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|
| 가축분퇴비- 유기물: 30 이상 <정의>가축의 분뇨를 50%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, 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,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(NaCl): 2.0 % 이하, 수분(H2O): 55 %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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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유기질비료
| 비료의 종류 | |
| 어박(어분포함)-질소전량: 4, 인산전량: 3, 단,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: 10, 유기물: 60 <정의>어류(魚類)에서 기름 등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골분-질소전량: 1, 인산전량: 15, 단,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20, 유기물: 30 <정의>동물의 뼈를 증열(蒸熱) 또는 용제(溶劑)로 처리한 후 건조‧분쇄하여 제조한 것 |
| 잠용유박-질소전량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: 8 , 유기물: 70 <정의>누에번데기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대두유박-질소전량: 6, 인산전량: 2, 칼리전량: 1, 유기물: 70 <정의>콩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| 1.질소전량: 4, 2.인산전량: 1, 3.칼리전량: 1, 4.유기물: 70 | |
| 1. 채종유박 : <정의>유채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3. 면실유박 : <정의>목화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5. 깻묵 : <정의>깨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2. 낙화생유박 : <정의>땅콩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4. 아주까리유박 : <정의>아주까리(피마자)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6. 그 밖의 식물성 유박 : <정의>그 밖의 식물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| 미강유박-질소전량: 2, 인산전량: 4, 칼리전량 1, 유기물: 70 <정의>쌀겨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혼합유박-.질소전량, 인산전량,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: 7, 유기물: 70 <정의>식물성유박을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|
| 가공계분-질소, 인산, 칼리 전량의 합계량: 6 , 유기물: 30 <정의>계분을 발효 또는 황산 처리하여 제조한 것 |
혼합유기질-질소전량, 인산전량,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: 7, 유기물: 60 <정의>식물성유박(박), 동물성 잔재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|
| 증제피혁분-질소전량: 10, 유기물: 70 <정의>피혁제품 제조공정의 부산물을 가수분해 처리 후 증제‧건조 하여 제조한 것 |
맥주오니-질소, 인산, 칼리전량의 합계량: 5, 유기물: 70 <정의>맥주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| 유기복합-질소전량, 인산전량 및 칼리전량 3종의 합계량: 8, 가용성고토: 1.5, 유기물: 70 <정의>식물성유박(박), 동물성 잔재물, 천연광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|
혈분-질소전량: 14, 유기물: 70 <정의>가축의 혈액을 130℃이상에서 멸균한 후 건조하여 분쇄한 것 |
3. 그 밖의 비료
| 비료의 종류 | |
| 건계분-유기물 20 <정의>계분을 단순 건조하여 제조한 것 |
지렁이분-유기물: 10 <정의>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|
| 동애등에분-유기물: 30 이상 <정의>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(4주)을 거쳐 제조한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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