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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료이야기/오대비료&미량요소

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<출처 :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 – 10호> 8. 미량요소비료 / 9. 그밖의비료

by 식물집사비료팔이 2023. 8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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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미량요소비료

비료의 종류
붕산-수용성붕소: 50
<정의>산화붕소가 수화되어 생기는 산소산을 정제분리하여 제조한 것
붕사-수용성붕소: 30
<정의>천연 붕산염으로 제조하거나, 붕산에 탄산소다로 중화처리하여 제조한 것
황산아연-수용성아연: 20
<정의>아연에 황산을 반응시켜 생성된 물질로 제조한 것
미량요소복합-2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
<정의>미량요소(킬레이트화된 미량요소 포함)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,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이상 재배시험(비효 및 비해)결과에 따라 등록
황산구리-수용성 구리: 20
<정의>염화구리,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(CuSO4)로 제조한 것
황산망간-수용성 망간: 25
<정의>산화망간, 황산 등을 반응시켜 산망간(MnSO4)으로 제조한 것
몰리브덴산나트륨-수용성 몰리브덴: 35
<정의>산화몰리브덴, 수산화나트륨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덴산나트륨(Na2MoO4)으로 제조한 것
킬레이트철-수용성 철: 10, 수용성 철 10% 중 킬레이트율 100%
<정의>염화철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철(EDTA-Fe)로 제조한 것

9. 그 밖의 비료

비료의 종류
제오라이트
<정의>함수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의 일종인 제오라이트를 분쇄하여 제조한 것
벤토나이트
<정의>점토광물의 일종인 벤토나이트를 분쇄하여 제조한 것
석회처리-.유기물: 10, 2.알카리분: 15
<정의>음식물류폐기물 등 별표5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(광물질 제외)와 생석회를 투입하여 열반응시켜 안정화하여 제조한 것
- <정의>초본류 또는 목본류를 연소시키고 남은 재로 제조한 것
아미노산 발효부산액-질소전량: 4
<정의>당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반응을 통하여 조미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부산물로 제조한 것
부산동물질액-질소전량: 6
<정의>식품첨가물인 엘-시스틴 생성시 발생되는 아미노산액으로 제조한 것
상토2-1.경경량: 0.5미만~ 0.3이상
2.경량: 0.3미만
<정의>주로 원예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, pH: 4.0~7.0(자율보증), EC: 1.2dS/m 이하, 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합계량: 500mg/kg이하
상토1-1.중량: 1.5이하~ 0.8이상, 준중량:0.8미만~0.5이상, 경량: 0.5미만
<정의>주로 수도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, pH: 4.5~5.8
, EC: 2.0 dS/m이하, 암모니아태질소: 500mg/kg 이하, 단 매트의 경우: 1,000mg/kg이하
아미노산발효 부산박-질소, 인산, 칼리 전량의 합계량: 5
<정의>당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반응을 통하여 조미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부산물을 건조하여 제조한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