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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미량요소비료
| 비료의 종류 | |
| 붕산-수용성붕소: 50 <정의>산화붕소가 수화되어 생기는 산소산을 정제‧분리하여 제조한 것 |
붕사-수용성붕소: 30 <정의>천연 붕산염으로 제조하거나, 붕산에 탄산소다로 중화처리하여 제조한 것 |
| 황산아연-수용성아연: 20 <정의>아연에 황산을 반응시켜 생성된 물질로 제조한 것 |
미량요소복합-2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<정의>미량요소(킬레이트화된 미량요소 포함)를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, 농촌진흥청장이 지정․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이상 재배시험(비효 및 비해)결과에 따라 등록 |
| 황산구리-수용성 구리: 20 <정의>염화구리,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(CuSO4)로 제조한 것 |
황산망간-수용성 망간: 25 <정의>산화망간,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망간(MnSO4)으로 제조한 것 |
| 몰리브덴산나트륨-수용성 몰리브덴: 35 <정의>산화몰리브덴, 수산화나트륨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덴산나트륨(Na2MoO4)으로 제조한 것 |
킬레이트철-수용성 철: 10, 수용성 철 10% 중 킬레이트율 100% <정의>염화철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철(EDTA-Fe)로 제조한 것 |
9. 그 밖의 비료
| 비료의 종류 | |
| 제오라이트 <정의>함수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의 일종인 제오라이트를 분쇄하여 제조한 것 |
벤토나이트 <정의>점토광물의 일종인 벤토나이트를 분쇄하여 제조한 것 |
| 석회처리-.유기물: 10, 2.알카리분: 15 <정의>음식물류폐기물 등 별표5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(광물질 제외)와 생석회를 투입하여 열반응시켜 안정화하여 제조한 것 |
재 - <정의>초본류 또는 목본류를 연소시키고 남은 재로 제조한 것 |
| 아미노산 발효부산액-질소전량: 4 <정의>당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반응을 통하여 조미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부산동물질액-질소전량: 6 <정의>식품첨가물인 엘-시스틴 생성시 발생되는 아미노산액으로 제조한 것 |
| 상토2호-1.경경량: 0.5미만~ 0.3이상 2.초경량: 0.3미만 <정의>주로 원예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, pH: 4.0~7.0(자율보증), EC: 1.2dS/m 이하, 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합계량: 500mg/kg이하 |
상토1호-1.중량: 1.5이하~ 0.8이상, 준중량:0.8미만~0.5이상, 경량: 0.5미만 <정의>주로 수도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, pH: 4.5~5.8 , EC: 2.0 dS/m이하, 암모니아태질소: 500mg/kg 이하, 단 매트의 경우: 1,000mg/kg이하 |
| 아미노산발효 부산박-질소, 인산, 칼리 전량의 합계량: 5 <정의>당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반응을 통하여 조미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부산물을 건조하여 제조한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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