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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료이야기/오대비료&미량요소

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<출처 :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 – 10호> 3. 칼리질비료 / 4. 복합비료

by 식물집사비료팔이 2023. 8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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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칼리질 비료

비료의 종류
황산칼륨 - 수용성칼리: 45
<정의>염화칼륨에 황산을 처리하여 제조한 것
염화칼륨-수용성칼리: 60
<정의>실빈(sylvine) 등 광물질을 가열용해한 후 가성소다로 분리정제하여 제조한 것
황산칼륨고토-수용성칼리: 20, 수용성고토: 17
<정의>천연 광물질 랑베나이트를 정제하여 제조한 것
 

4. 복합비료

비료의 종류
1종복합 - 질소전량, 가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: 20
<정의>질소, 인산, 칼리 3요소 성분중 2종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화학적 과정에 의하여 제조한 것
2종복합 - 질소전량,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중 2종이상 합계량: 20
<정의>1항의 질소질비료, 2항의 인산질비료, 3항의 칼리질비료, 4항의 제1종 복합비료 중 2종이상을 배합하여 제조한 것
3종복합 - 질소전량, 인산전량,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: 12
<정의>2종복합비료와 유기물을 배합하여 제조한 것
4종복합 - 엽면시비용
질소전량, 수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10 %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1.0 %이상 이어야 함, 미량요소2종이상보증하여야 함
<정의>식물의 잎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
4종복합 - 양액관주용
질소전량, 수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합계량이 10 %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1.0 %이상 이어야 함.
미량요소 5종이상 수용성으로 보증
<정의>물에 희석하여 양액·관주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
4종복합 - 화초용
질소전량, 수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0.2 %이하이고 각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0.1 %이하 이어야 함
미량요소 2종 이상 보증하여야 함
<정의>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액상으로 제조한 것
엠유(MU)복합-질소전량,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중 2종 이상 합계량: 20
<정의>엠유비료와 복합비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
피복복합-질소전량, 수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: 15
<정의>복합비료를 피복하여 제조한 것
씨디유(CDU) 복합-질소전량, 수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인산, 수용성칼리2종이상 합계량: 15
<정의>씨디유비료와 복합비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
피복요소복합-질소전량,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2종이상 합계: 20
<정의>피복요소와 복합비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
아이비디유(IBDU)복합 - 질소전량, 수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: 15
<정의>아이비디유비료와 복합비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것
포름요소복합 - 질소전량, 가용성산 또는 구용성인산,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2종이상 합계량:15
<정의>포름요소수지를 점결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