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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<출처 :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 – 10호>
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
1. 질소질비료
| 비료의 종류 | |
| 황산암모늄(유안) - 암모니아태질소: 20 <정의>암모니아와 황산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|
요소 - 질소전량: 45 <정의>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|
| 염화암모늄 - 암모니아태질소: 25 <정의>암모니아와 염산의 반응물질 또는 염과 암모늄소다법에 의해서 제조한 것 |
부산염화암모늄 - 암모니아태질소: 23 <정의>화학제품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| 질산암모늄 - 암모니아태질소: 16, 질산태질소: 16 <정의>질산과 암모니아의 중화‧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|
석회질소 - 질소전량: 19 <정의>석회석을 원료로 한 생석회에 무연탄이나 코크스를 용융시켜 생성된 칼슘카바이드에 질소가스를 첨가하여 입상으로 제조한 것 |
| 암모니아수 - 암모니아태질소: 15 <정의>암모니아를 물에 용해시켜 제조한 것 |
질산석회 질산태 질소: 10 <정의>질산을 석회석으로 중화처리하여 제조한 것 |
| 질황안 - 암모니아태질소: 18, 질산태질소: 7 <정의>유안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제조한 것 |
질안석회 - 암모니아태질소: 10, 질산태질소: 10 <정의>질산암모늄과 석회석분말을 혼합‧조립하여 제조한 것 |
| 피복요소 - 질소전량: 35 <정의>요소를 피복하여 제조한 것 |
씨디유(CDU) - 질소전량: 28 <정의>요소와 Acetaldehyde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|
| 아이비디유 (IBDU) - 질소전량: 28 <정의>요소와 Isobuthylaldehyde의 반응물질을 중화 후 수세‧건조하여 제조한 것 |
엠유(MU) - 질소전량: 35 <정의>요소와 포르말린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|
| 칠레초석 - 질산태질소: 15 <정의>천연질산나트륨을 분쇄‧용해 후 정제하여 제조한 것 |
질산희토 - 질산태질소:10, 수용성고토: 4, 수용성붕소: 5, 수용성망간: 1, 수용성아연: 2 <정의>희토류를 질산으로 환원시켜 제조한 것 |
| 광물융합체질소 - 질소전량: 18, 가용성석회: 3, 구용성고토: 0.4 <정의>요소와 무수 금속염을 혼합‧열처리하여 생성된 용융액을 팽윤성 운모와 혼합하여 제조한 것 |
|
2. 인산질 비료
| 비료의 종류 | |
| 과린산석회(과석) - 가용성인산: 16, 수용성인산: 13 <정의>인광석에 황산을 처리하여 제조한 것 |
중과린산석회 (중과석) -가용성인산: 30, 수용성인산: 28 <정의>인광석에 인산을 처리하여 제조한 것 |
| 토마스인비 - 구용성인산: 16 <정의>제철 공정의 토마스 제강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광재(鑛滓)를 분쇄하여 제조한 것 |
용성인비 - 구용성인산: 17, 규산을보증하고자할 경우 가용성규산: 20, 구용성고토: 12, 알카리분: 40 <정의>인광석과 사문암을 용융시켜 제조한 것 |
| 용과린 - 구용성인산: 17(수용성인산2%이상), 구용성고토: 2.5 <정의>과린산석회와 용성인비를 혼합‧조립하여 제조한 것 |
가공인산비료 - 구용성인산: 20, 수용성인산: 4 <정의>인산,수산화칼슘,구연산,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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